분당차병원 장례식장

장례 이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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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신고절차

사망신고

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, 검시필증(사고사일 경우) 및 신고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할 수 있다.

사망신고인

  • ① 신고의무자 :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 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• ② 신고적격자 : 사망자의 비동거친족, 동거 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•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.

사망신고기간

  • ①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.
  • ② 신고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.

사망신고 접수처

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 지나 현재 소재지의 시(구)•읍•면의 사무소 에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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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급여 신청

  • ·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 상담하여 연금 급여 신청(문의전화 국번없이 1355)
  • · 준비서류 :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, 신청인 신분증, 예금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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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신고

  • ·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고
  • · 문의 : 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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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신고

  • ·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 기관에 “사망에 의한 이전등록 신청” 을 하여야 함
  • · 신고지연 시 과태료 50만원
  • · 문의전화 : 각 자동차 등록 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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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

  • ·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지원과를 방문하여 금융거래 조회신청시 금융거래기관을 확인 가능함
  • · 상세한 내용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만 조회가능
  • · 문의전화 : 국번없이 13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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